(1) 수리 전의 원인강관결함을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리 조치를 제안해야 합니다.
(2) 재작업된 강관에 수리 용접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용접 공정을 사용하고 자격을 갖춘 용접사가 용접해야 합니다.
(3) 동일부품의 수리횟수가 2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리조치를 다시 취하여야 하며, 용접회사 기술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수리할 수 있다.
(4) 수리 후에는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수리 및 검사기록과 함께 기술납품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5) 용접후열처리가 필요한 관은 열처리 전에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열처리 후 용접부를 재작업한 경우 재작업 후 다시 열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0월 24일